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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최대 4배 늘린다...고교 50일 허용

김형환 기자I 2023.01.19 09:30:00

교육부·문체부,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확대
고교 ‘25일→50일’…2025년 최대 63일 검토
학습결손 우려에 이스쿨링·학습멘토단 활용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학생선수가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최대 4배 늘린다.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제도 개선방안 탐색’을 주제로 한 2022 2차 학교체육교육 공개토론회에서 한 참석자가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만 문체부 제2차관과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학생선수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초등학생 선수 20일, 중학생 선수 35일, 고등학생 50일로 각각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허용 일수인 초교 5일, 중학교 12일, 고교 25일과 비교해보자면 최대 4배 늘어난 것이다.

앞서 2019년 2월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출범한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출석허용 일수를 대폭 줄이기를 권고했다. 2019년까지 모든 학생선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1인 63일까지 대회 참여 등의 이유로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스포츠혁신위의 권고에 따라 출석인정 일수를 2020년 초등학생 20일, 중학생 30일, 고등학생 40일로 줄였고 지난해에는 초등학생 5일, 중학생 12일, 고등학생 25일로 감소했다.

체육계와 학생·학부모는 대회 참여 횟수가 줄어들며 경기력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진로·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 연대가 지난해 10월 학부모·선수 지도자 10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출석인정제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85.1%에 달했다. 실제로 17~19세 골프등록선수 중 방송통신고 등록생 비율이 2018년 135명(16%)에서 지난해 277명(32%)로 2배 가량 늘어나기도 했다. 방송통신고의 경우 연간 24번만 출석하면 졸업이 가능하다.

이에 교육부와 문체부는 학생선수의 진로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종목의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학교의 경우 기초학습 함양과 학교생활을 통한 전인성 성장을 보장하고 진로가 결정된 고등학교는 충분한 운동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1(약 63일)까지 확대를 목표로 올해와 내년 시행결과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출석인정일수 확대로 제기되는 학습결손 우려에 대해서는 맞춤형 학습지원인 ‘이스쿨링’ 플랫폼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스쿨링은 학생선수들이 대회출전 또는 훈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업결손을 보충하는 온라인 학습시스템으로 지난해 기준 5만6427명의 학생선수가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스쿨링 대상을 현행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학습콘텐츠를 풍부하게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선수나 보충학습을 희망하는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교사·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학습멘토단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대회 또는 훈련 참가를 위한 교외체험학습을 허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지각·조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이스 기반 학생선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문체부는 방과 후 훈련 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 내 또는 학교 인근에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건립 지원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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