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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통합별관 공사 지연에 임차기간 2년 연장…임차료만 300억원 넘게 증가

최정희 기자I 2021.10.14 09:39:19

[2021국감]고용진 의원, 한은 국감 전 보도자료 발간
"삼성본관과 임차계약 4년에서 6년으로 연장"
6년간 총 임차료만 1000억원 가까워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 통합별관 착공이 20개월 가량 지연됨에 따라 한은이 삼성본관 빌딩을 2년간 추가로 임차해야 돼 그로 인해 지불하는 임차료가 무려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의원이 한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4일 발간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기존 4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료 624억원에 추가 2년 계약으로 312억원을 임대인인 삼성생명에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이 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조달청을 통해 2017년 7월 ‘한은 통합별관 건축 공사’ 입찰 공고를 내고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한은은 2017년 2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4년간 삼성본관 빌딩 16개층을 임차키로 했으나 통합별관 공사진행 상황 등을 반영,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을 2023년 1월까지 2년간 연장했다.

한은은 창립 70주년인 2020년에 맞춰 통합별관 신축을 계획하고 공사의 설계·시공 등 사업 일체를 조달청에 위탁해 시공사를 선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계룡건설과 삼성물산, 조달청 간에 발생한 분쟁과 소송 등으로 착공이 약 20개월 지연됐다. 2017년 12월 조달청은 계룡건설을 입찰 1순위로 선정했는데 이와 관련 2순위인 삼성물산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청구하는 등 소송 절차가 이어지면서 2019년 12월에야 착공을 시작했다.

고 의원은 “낙찰 차액 462억원과 6년간의 임차료를 더한 1398억원은 총 공사비 280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으로 조달청의 계약업무 소홀로 인한 국고의 손실이자 혈세 낭비”라며 “이 사안에 대해 한은이 책임감 있게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 의원은 임차 건물이 삼성생명 소유인 삼성본관인 점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계룡건설과 입찰결정에서 떨어졌던 기업이 삼성계열사인 삼성물산인데다 1000억원 가까운 돈(임차료)이 특정 대기업에 지불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은은 특정 기업을 염두하지 않았고 한은 본점과의 접근성, 국가보안시설인 중앙은행의 보안통제 필요성, 최소필요 임차면적 등을 감안해 삼성본관 건물을 임차하기로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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