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코레일, 파업 참가자 징계…민주 “무리한 징계 안돼”

정다슬 기자I 2014.01.09 10:06:52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9일 철도파업 참가자의 징계위원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철도노조의 파업은 합법적인 투쟁이 아니었던 만큼 무리하게 징계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조정시간을 거쳤고 소속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쳤으며 최소한의 필수유지업무인원을 둬 정상업무를 했다. 또 그들에게 관련돼 있는 민영화뿐 아니라 고용, 임금 문제도 의제로 포함돼 있는 만큼 준법투쟁이기 때문에 무리한 징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적법성과 불법성을 떠나 용서보다 더 큰 징계가 없다고 하는 만큼 여야의 합의 정신을 존중해달라”며 “철도공사는 이러한 국민적 기류에 찬물을 끼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1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총 142명의 대상자를 심의한다. 징계 수위는 파업 가담 정도와 기간 등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사전에 정한 지침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 파업

- 철도노조 "지도부 자진출석 보류"..경찰과 대치 - 철도노조 지도부 자진출석 임박한 듯…내일 입장 발표 - 철도국장 “민간 가능” 발언에 철도소위 ‘화들짝’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