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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후보 위장전입 의혹…“노모 병원치료” 해명(종합)

최훈길 기자I 2020.08.17 12:30:58

野 유경준 “청약 가점, 딸 교육용”
김대지 “노모 병원 치료 위한 것”
19일 국세청장 후보 인사청문회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졌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17일 김 후보자가 주택 청약과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유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자신의 모친이 2010년 8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자신의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 가족의 주소는 5개월 만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처제의 아파트로 옮겨졌다.

김 후보자 자신과 노모, 아내와 딸, 처제 등 5명이 방 3칸짜리 집에서 함께 살았다는 것이다. 거주 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약 10개월이었다.

유 의원은 “부양가족 수에 따른 청약 가점 등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노모의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며 “김 후보자와 배우자의 아파트 청약 지원 내역을 요청했으나 제출뿐 아니라 열람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캐나다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2009년 잠실로 이사하면서 기존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주소를 유지했다”며 “딸의 전학을 막기 위한 위장전입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 치료 등을 위해 주소를 옮긴 것”이라며 “캐나다에서 귀국한 뒤 주소지를 그대로 둔 것은 딸이 새로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것으로 투기 목적이나 상급 학교 배정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후보자는 청약 당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 일반공급분에 당첨된 것으로 부양가족 수 관련 가점과는 무관하고, 노부모 특별분양 청약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며 “청약가점을 위한 위장전입 등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후보자의 주소지는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으로, 주말 및 서울 출장 시 자곡동 주택에 실거주 했다”며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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