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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체제 들어 강력하게 추진된 ‘반부패’ 칼날이 정재계에 이어 법조계로 향한 가운데 최고위급 사법관에 대해 ‘쌍개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감찰부 성명에 따르면 시 부위원장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매체 베이징천바오 등 현지언론은 시 부원장이 18대 지도부(2012년) 이래 중국 사법기관에서 낙마한 최고 관료라며 1949년 신(新)중국 설립 이후 낙마한 최고위급 사법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7월 12일 시 부원장이 ‘엄중한 기율·법률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 베이징대학교 법대 출신인 시 부원장은 1982년부터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일했으며 2004년 부원장 자리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