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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 가운데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정 전 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2021년 9월 29일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 과정에서 정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특히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한 만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서류와 증거를 첨부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31일에는 유 전 본부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터져 나온 뒤 처음으로 이 대표와 법정에서 대면한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친분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답변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1차와 2차 공판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호주 출장 중 골프 라운딩 당시 김 전 처장이 이 대표를 보좌하기 위해 2인 카트를 직접 몰면서 (보좌)했다”며 “법정에서 아는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