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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획득, 6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박진환 기자I 2022.09.01 09:37:46

특허청, 1일부터 프랑스와 특허심사고속도로프로그램 시행
이인실 특허청장, 7월14일 WIPO총회서 佛과 상호시행 합의

이인실 특허청장이 특허심사 고속도로(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은 6개월 이내의 비교적 짧은 시간으로 프랑스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다. 특허청은 ‘특허심사 고속도로(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출원인이 한 국가에서 특허출원한 발명을 다른 국가에 출원할 때 신속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허심사 고속도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우리기업이 한국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이용해 프랑스에서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프랑스는 2019년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실천계획(PACTE)’ 법률을 공포했고,이에 따라 2020년 5월부터 지식재산권법 및 특허심사가 강화됐다. 이에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우리기업의 프랑스 시장 진출 및 신속한 특허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프랑스 특허청과 협상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 7월 14일 WIPO 총회에서 프랑스와 9월 1일부터 특허심사 고속도로(PPH)의 상호 시행을 합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독일 등과 특허심사 고속도로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며, 이를 통해 우리기업들이 신속하게 해외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등 우리기업이 진출해있는 신흥국가들과의 특허심사 고속도로 체결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변화된 프랑스의 지식재산권 환경에 대응해 한·프랑스 특허심사 고속도로를 시행함으로써 우리기업이 프랑스 시장진출에 필요한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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