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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노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인정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SK 주가는 법원의 판결로 SK 경영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상승 흐름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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