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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제지 오너 2세인 최씨는 지난 3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 상당의 자사 주식 약 1300만주를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5% 이상 대량으로 보유할 경우 보유 상황과 목적, 주요 계약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경찰은 최씨가 회생 신청 직전 지분을 매각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10일 국일제지 사무실과 최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주에 최씨를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