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부터 기부금 입력시 팝업창…'실수 기부' 막는다

황효원 기자I 2020.05.13 08:38:17

"실수로 기부" 항의 이어지자 '방지 장치' 마련
'실수 기부' 취소, 당일 이후도 가능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실수 기부’를 유도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화면이 변경된다.

(사진=연합뉴스)
12일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실수로 기부했다는 요청이 지속되자 이를 방지할 장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비롯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약관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친다. 바로 밑에 재난지원금 기부 여부를 묻는 항목이 나오는데 연이어 ‘동의’ 버튼을 누르게 될 경우 기부 항목에도 ‘동의’한다고 무심결에 체크한 경우가 빈발했다.

더군다나 신청 절차 마지막에는 ‘전액 기부’ 또는 ‘(기부 액수) 직접 입력’등 두 항목만 나온다. ‘기부를 하지 않는다’는 선택지는 빠진 것인데 시민들 사이에서 “일부러 ‘실수 기부’를 유도하는 것 같다”는 불만이 나왔다.

또 기부 신청을 누른 경우 당일 저녁까지만 취소가 가능했던 점도 혼란을 가중시켰다.

결국 행안부는 ‘실수 기부’를 방지할 장치를 마련했다.

행안부는 “13일부터 전액 기부를 선택할 경우 팝업창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카드사에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기부금을 시룻로 입력하면 신청 당일 카드사의 콜센터와 홈페이지에서 수정할 수 있게 했고 당일 바로잡지 못해도 추후 주민센터 등을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부하지 않음’도 선택할 수 있도록 메뉴 구성을 바꾸기로 했다.

원칙상 세대주만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혼’ 가구라 세대주와 세대원이 따로 사는 경우 세대원 이의제기를 하면 별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이혼을 증명하려면 별거 상태가 표시된 주민등록본이나 가족 등 성인 2인 이상의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세대주인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인 경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 서울시, 코로나 재난지원금 노린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 - 재난지원금에 아이스크림도 '플렉스'…고급 제품 판매량 ‘쑥’ - "재난지원금 외국인 주민 배제, 평등권 침해"…인권위, 지자체 개선 권고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