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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골재 공영관리제 본격 시행

윤진섭 기자I 2005.02.16 11:00:01

건교부, 골재채취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골재채취단지,하천10만㎡이상, 바다는 2개광구 대규모 지정

[edaily 윤진섭기자]모래수급 안정을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대규모의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골재 공영관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 골재 공영관리제의 시행을 위해 골재채취단지를 하천의 경우 10만㎡이상, 바다는 2개 광구 이상의 대규모로 지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골재채취 허가는 단지 내의 일정범위(5개 광구)안에서 하도록 하고, 단지 관리자는 지자체, 수자원공사 이외에 대한광업진흥공사도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다수가 단지지정 신청시에는 시장, 군수에게 우선권을 부여토록 했다. 또 건교부로 일원화된 골재자원 조사는 연도별로 수립한 조사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로 조치했다. 골재를 집중채취함으로 인해 훼손된 환경의 복원 등을 위해 도입된 골재채취금지구역은 시, 도지사가 바다 및 하천을 대상으로 3년 동안 광구단위로 지정하고, 골재수급 안정과 환경보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지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골재수급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골재수급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건교부 소속 1급 공무원, 위원은 공무원 및 전문가 각 6인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골재수급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할 경우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주민도 출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골재공영관리제도,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제도 등이 마련돼, 골재수급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1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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