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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최대 무기징역…'민식이법' 뭐가 달라지나

박한나 기자I 2020.03.25 08:31:19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오늘(25일) 시행된다.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돼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식이법은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강화, 보행안전시설 개선,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등의 내용이다.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시속 30km로 하향 조정된다.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도 강화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도 올해 하반기 시행령 개정 후에는 현행 8만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안전시설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운전자가 아이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횡단보도 대기소 ‘옐로카펫’ 등의 시설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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