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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시속 30km로 하향 조정된다.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도 강화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도 올해 하반기 시행령 개정 후에는 현행 8만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안전시설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운전자가 아이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횡단보도 대기소 ‘옐로카펫’ 등의 시설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