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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에 따르면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 총 10건에 대북 제재 대상이 되는 사치품이 일본에서 여러건 북한으로 불법 수출된 사례가 확인됐다.
2008~2009년에 불법 수출이 활발했는데 벤츠와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 18대, 담배 1만 개비 및 사케(일본술) 12병, 다량의 화장품, 중고 피아노 93대 등이 활발하게 수출됐다.
특히 이 기간에 노트북 698대를 포함, 총 7196대의 컴퓨터가 일본에서 북한으로 넘어갔다. 컴퓨터의 최종 사용자로 지목된 평양정보센터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기관이다.
2010년 2월 14일과 4월 18일에도 화장품을 비롯한 사치품이 일본 오사카에서 중국 다롄을 경유해 북한으로 불법 반입됐다. 모두 2억4400만엔(약 26억5000만원) 상당의 사치품이다.
보고서에 실린 사례는 대부분 일본 당국이 보고한 것이다. 당국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불법 수출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채택한 결의 1718호 8항에서 ‘사치품’ 금수조치를 규정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일본이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한국은 일부 자동차와 피아노가 일본에서 부산항 등을 경유해 북한에 수출됐다는 부분이 있지만 직접 수출한 사례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