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호텔 보안요원 이모(31)씨와 보안팀장 강모(34)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보안실장 홍모(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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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씨와 강씨는 ‘나가자’는 말을 거부한 A씨를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려했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A씨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채로 10여 분간 제압했고, 뒤이어 현장에 도착한 홍씨도 두 사람에게 A씨를 계속 붙잡고 있도록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수갑을 채운 뒤 그의 호흡이 고르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병원으로 향하던 중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목과 가슴 부위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였다.
재판부는 “호텔에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가장 피해가 작은 방법으로 호텔의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며 “다수가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채로 압박해 질식사에 이르게 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홍씨는 A씨가 사망할 정도로 폭행 당한 점을 몰랐을 수 있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