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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코로나 백신 맞고 휴가 낸 취약노동자 보상금 지원

이종일 기자I 2021.07.30 09:55:40

290여명 선착순 모집
1명당 8만5000원 지원

[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시흥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무급병가나 무급휴가를 낸 취약노동자에게 병가소득 손실보상금으로 8만5000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취약노동자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해당 업종 근로자에는 외국인도 포함된다.

시는 지난달 28일 이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3일 이내에 하루 이상의 무급병가나 무급휴가를 사용한 취약노동자에게 보상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8월2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서, 신분증,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취약노동자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내야 지원된다. 보상금은 8만5000원이 담긴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12월10일까지 선착순으로 290여명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예산 2500만원(시·도비 50%씩 부담)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몸이 아파도 생계유지를 위해 쉬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들이 백신접종을 받고 부담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보상금을 지원한다”며 “집단면역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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