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가배상법 반드시 국회 통과"…순직 유족에 손편지

성주원 기자I 2023.12.03 15:09:34

故 조모 상병, 25년만에 순직 인정
한동훈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
"누구도 반대할 수 없어…반드시 통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ICC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순직 장병의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손편지를 보냈다. 그는 편지를 통해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담은 국가배상법 개정을 약속했다.

3일 법무부와 1997년 2월 육군 복무중 숨진 조모 상병의 동생 등에 따르면 최근 한동훈 장관은 “형님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국가배상법(개정안)을 냈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손수 써서 조 상병 가족에게 보냈다.

한 장관은 “누구도 이걸 반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겁니다”라고 강조했다.

순직장병 유족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낸 편지. (사진= 조모 상병 유족, 연합뉴스)
육군 제6보병사단 소속이던 조 상병은 선임병 8명에 대한 원망과 그들을 죽여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숨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들은 구속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기소유예됐다. 유족은 수사 경과를 통보받지 못하면서 재수사 요구 기회를 차단당했다. 그 사이 육군은 수사 자료를 폐기했다.

조 상병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통해 지난해 4월 사망 25년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부대 간부의 지휘·감독 소홀을 사망 원인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조 상병의 순직에 대한 국가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군은 ‘장병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조항, 즉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이유로 유족의 국가배상 신청을 기각했다.

유족이 국가보훈처 등으로부터 조 상병의 순직에 대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중으로 배상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 조항은 유족의 권리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한 장관은 지난 5월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열어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다고 직접 밝혔고, 지난 10월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를 통과한다면 조 상병 사건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조 상병 유족 측은 “법무부에 보낸 편지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관이 직접 편지를 써서 답장을 보내준 것에 놀랐다”며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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