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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투자활성화]서울시 20배 토지, 수요자 중심 입지규제로 개선

김경원 기자I 2013.07.11 10:00:31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서울시의 20배 규모의 토지가 수요자 중심의 입지규제로 개선된다. 정부는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공장 등의 건축이 엄격히 제한됐던 계획관리지역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했다.

토지규제는 그동안 용도지역별로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을 법령에서 열거해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해 왔으나 앞으로는 법에서 금지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네거티브)으로 전환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등 4개 지역에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로써 서울시의 약 20배 규모인 전국토의 12%(1만2522㎢)가 이번 규제 완화의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예컨대 계획관리지역은 현재 단독주택, 음식점·숙박시설, 공장,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종교시설, 문화·집회시설 등만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음식점·숙박시설, 공해 공장, 3000㎡ 이상 판매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입지규제 완화로 인한 난개발 우려와 관련해서 국토부는 소규모 건축행위 등은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 허가기준을 충족할 때만 허용하는 등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또 성장관리방안 수립, 경관심의 시행 등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밖에 산지 정상에서 50% 이하 높이에만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케이블카 표고 제한을 폐지하고 단계별로 진행되는 관광·산업단지의 완공 이전에 산림 중간복구를 통한 사업개시를 허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입지규제 개선방안은 다양한 분양에 걸쳐 도출된 과제”라며 “앞으로 기업과 현장 간담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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