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샤워를 시끄럽게 하고 문을 세게 닫는다는 이유로 고시텔의 옆방 남자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김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4일 밤 11시35분쯤 울산시 남구 신정동의 한 고시텔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박모(23)씨의 목을 졸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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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시끄러우니 조용히 샤워해달라”고 항의했지만 사건 당일에 또 소리가 나자 자신의 말이 무시당한다고 판단한 나머지 그만 시비가 붙고 말았다고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박씨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고시텔로 돌아오기 때문에 샤워하는 시간이 늦고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 김씨는 밤에 샤워실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 신경이 날카로워지면서 벌어진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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