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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 윤리위 설치 기준 완화…공용윤리위 지정

이연호 기자I 2018.05.22 12:00:00

복지부, 권역별 8개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가능해져
중소규모 의료기관서도 연명의료결정 업무 수행 가능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 및 이행 참여 확대를 위해 윤리위원회 설치 기준을 완화한다.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에 입원중인 환자가 음악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국립암센터.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에 따라 전국 8곳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해 오는 24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연명의료란 치료 효과 없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행하는 의료행위를 이르는 것으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4가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의 환자들이 무의미한 생명 연장 대신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택할 수 있게 됐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중단·유보)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복지부에 등록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5~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의료인 2명과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사람 1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지난 18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79개, 병원 5개, 요양병원 16개, 의원 1개 총 143개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를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윤리위원회를 등록했으며 종합병원의 윤리위원회 등록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중소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설치가 여전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복지부는 행정상·재정상 이유로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해 오는 24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신청을 원하는 의료기관의 접수를 받아 권역별로 총 8개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했다. 공용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회 업무 위탁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환자 및 환자 가족이 요청한 심의 및 상담, 의료기관 내 관련 종사자 교육 등 법에서 정한 윤리위원회 업무에 대해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른 위탁비용을 위원회 사무국에 지불하면 된다.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한 경우라도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4가지 의학적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면 연명의료계획료 및 관리료 등 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공용윤리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면 중소규모 의료기관에서도 위탁협약을 통해 연명의료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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