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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중단·유보)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복지부에 등록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5~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의료인 2명과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사람 1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지난 18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79개, 병원 5개, 요양병원 16개, 의원 1개 총 143개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를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윤리위원회를 등록했으며 종합병원의 윤리위원회 등록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중소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설치가 여전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복지부는 행정상·재정상 이유로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해 오는 24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신청을 원하는 의료기관의 접수를 받아 권역별로 총 8개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했다. 공용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회 업무 위탁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환자 및 환자 가족이 요청한 심의 및 상담, 의료기관 내 관련 종사자 교육 등 법에서 정한 윤리위원회 업무에 대해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른 위탁비용을 위원회 사무국에 지불하면 된다.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한 경우라도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4가지 의학적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면 연명의료계획료 및 관리료 등 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공용윤리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면 중소규모 의료기관에서도 위탁협약을 통해 연명의료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