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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 교도관 4명 입건, 벌금 미납 수감자 '집단 폭행' 혐의

김병준 기자I 2015.11.18 08:58:05
인천구치소 교도관 4명이 벌금 미납으로 구치소에 수용된 40대 남성을 집단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인천구치소 교정본부 홈페이지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인천구치소 교도관 4명이 벌금 미납으로 구치소에 수용된 40대 남성을 집단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17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구치소 기동순찰팀 소속 교도관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전원 무술유단자들로 구성된 이들 4명은 지난 7월 벌금 1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돼 붙잡혀 온 A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A씨를 폭행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 말 경찰에 붙잡혀 구치소에 인계됐다가 벌금을 내고 풀려났다.

풀려난 A씨는 교도관들이 사전 경고 없이 수갑을 뒤로 채운 후 신체검사실로 자신을 끌고 가 폭행했다며 지난 8월 인천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을 폭행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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