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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세 OECD 최고 수준…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폐지해야"

손의연 기자I 2021.05.02 12:00:00

경총 '국제비교 통한 우리나라 상속세제 개선방안' 발표
한국, 상속·증여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전반적 상속세제 개선 필요…기업승계 외국에 비해 불리"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자녀에게 기업을 넘기는 경우 한국의 세금 부담이 OECD 36개국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직계비속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 상위 10개국 (표=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일 발표한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상속세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자녀에게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한국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60%로 OECD 최고 수준이었다. 공제 후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도 분석대상인 54개국 중 한국이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13개국에서 상속세가 없었고 이중 11개국은 상속세 제도를 시행했다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에선 상속세가 애초에 없었다.

한국 경우 자녀에게 기업을 상속할 때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중소기업이 아닌 기업)를 감안하면 명목 상속세율이 60%로 사실상 OECD 최고 수준이었다. 일본이 55%로 직계비속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한국(50%)보다 높았지만 중견기업과 대기업 경우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로 상속세 최고세율이 60%까지 높아진다.

경총 관계자는 “상속세가 있는 OECD 23개국 중 17개국이 자녀에게 상속할 때 세율을 낮게 차등 적용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한국의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일부로 한정됐고 공제 요건이 외국보다 까다로워 실제 현장에서 활용이 저조하다고도 지적했다. 가업상속 공제 대상은 자산 5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상속 개시 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에 한정된다.

경총은 기업승계 사례 연구를 통해 국가별로 상속세 부담 정도를 비교했다. 1억 유로(1350억원) 가치 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은 한국이 4053만 유로(실효세율 40.5%)로 분석대상 54개국 중 미국(실효세율 최대 44.9%)에 이어 2번째로 부담세액이 높았다.

경총은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이 3000만 유로(실효세율 30%)를 초과하는 국가가 한국과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3개국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45개국에서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이 500만 유로(실효세율 5%) 이하였다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만족한 중소기업을 가정한 것으로 대기업엔 이러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가 반영되는 대기업이라고 가정하면 한국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1억 유로 가치 기업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실제 부담하는 증여세액은 한국이 4564만 유로(실효세율 45.6%)로 분석대상인 54개국 중 부담세액이 가장 높았다.

다만 1000만 유로(약 135억원) 가치 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엔 한국에서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은 0원으로 분석됐다. 경총 관계자는 “이는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복잡한 요건을 대부분 만족하는 중소기업을 가정해 산출한 세액으로 현실적으로 이같은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상속세 명목세율 뿐 아니라 공제 후 실 상속세액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높은 상속세율과 더불어 자녀 상속 시 세율인하와 같은 기업승계 지원제도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인하하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상속세제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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