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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이 온몸에 멍든 채 사망…함께 살던 외삼촌 “폭행 안 해”

장구슬 기자I 2020.08.25 08:35:27

지난 22일 구토 후 쓰러져 숨져
경찰, 아이 몸에서 멍 자국 발견
외삼촌 아동학대치사 혐의 긴급체포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인천에서 6살 여자아이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 아이와 함께 사는 외삼촌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외삼촌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인천에서 6살 여아가 구토한 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아이의 온몸에 멍 자국을 발견한 경찰은 아이와 함께 살던 외삼촌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사진=YTN 뉴스 방송화면)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숨진 아이와 함께 살던 외삼촌 A(38)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지난 22일 오후 4시11분께 “아이가 구토한 뒤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라며 119에 신고했다.

B(6)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B양의 얼굴과 팔, 가슴에는 멍 자국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인천소방본부 소속 소방대원은 “(B양이) 심정지 상태였다”며 “(현장에) 도착했을 때 몸이나 팔, 다리에 멍 자국이 있었다”고 YTN에 말했다.

소방 당국은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고, 경찰은 B양의 얼굴·팔·가슴 등 온몸에서 멍 자국 등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양은 지난 4월28일 외조부에 의해 외삼촌인 A씨 집에 맡겨졌다.

함께 살던 A씨 부부와 그 자녀 4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던 경찰은 지난 23일 오전 4시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B양의 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데다, A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A씨는 조카인 B양을 때린 적이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A씨는 B양의 온몸에 생긴 멍 자국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양 시신 부검을 의뢰했지만 “사인을 알 수 없다”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그러나 B양의 몸에서 멍이 발견된 만큼 학대인지 사고인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경위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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