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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중심의 차 보험 제도·약관 개정 필요”

박철근 기자I 2022.04.17 12:00:00

보험연구원, ‘모빌리티 산업 발전과 자동차보험의 변화 방향’
내연차 중심의 배상·보상 기준 개선 필요
PM 등 신규 이동수단 보험·플랫폼 이용자 보상 공백 메워야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자동차 보험이 모빌리티 산업 발전 방향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고 운영방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자동차보험의 변화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보험은 모빌리티 산업 발전 방향을 고려해 제도 정비, 상품 개발, 운영 개선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모빌리티 기기는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동력의 경우 내연기관에서 전기·수소차량으로, 운전주체도 인간에서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유형도 자동차 중심에서 퍼스널 모발리티 등 다양화하고 있다.

서비스 역시 기존 소유 개념에서 공유개념으로 바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역시 개별 운수업 형태에서 통합플랫폼 등으로 기존의 운수업과 구별되는 모양새다.

황 연구위원은 “최근 자율주행차 제작사가 직접 무인 택시 서비스 및 전용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구글, 바이두, 현대차 등은 자사 제작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무인 택시 시험운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테슬라, 모빙스 등은 자동차보험 관련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전자 중심의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및 약관을 점검해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 발생 가능한 규제 공백, 보상 공백, 구상 공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황 연구위원은 조언했다.

지난 2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인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전용 스마트폰 앱 ‘탭(TAP!)’을 통해 호출한 자율주행차가 운행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그는 “무인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 주체, 제조물책임과 운행자책임의 관계, 보험회사의 선 보상 시 제작사에 대한 구상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설계·운영중인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기준 및 범위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배터리 교체 및 충전, 인프라 부족 등 친환경차 특유의 리스크를 고려한 특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자동차보험 약관 자체를 친환경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퍼스널 모빌리티 등 기존 이동수단에 포함되지 않는 신종 이동 수단에 대한 보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 연구위원은 “이외에도 플랫폼 서비스 확대로 자동차 이용이 소유에서 공유·사용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며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차의 경우 사고 조사를 위해 데이터 접근권이 필수적”이라면서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 정비 시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차 등 첨단 차량에 의해 수집된 모빌리티 데이터를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궁극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모빌리티보험으로 전환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보험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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