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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프·광군제 할인문 열린다”…관세청, 해외직구 특별단속 실시

임애신 기자I 2021.11.08 09:25:31

11월 中 광군제, 美 블랙프라이데이 예정
활한 통관지원 및 불법물품 반입 차단 강화
지난해 이 기간 통관량 평소 대비 75% 급증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로 해외 직접구매(해외직구)가 활발할 전망이다. 이에 세관당국은 관련 인력 투입을 확대하고 위험 물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8일부터 연말까지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대비해 특송·우편물 품 특별통관대책을 시행한다.

이 시기는 11일 중국 광군제와 26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해외직구 극성수기다. 지난해에는 평소보다 75% 넘게 통관량이 껑충 뛰었다.

인천 영종도 인천공항세관 특송업체 창고에서 직원들이 해외 직구 제품을 분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세청은 올해도 이 기간 해외직구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엑스레이 장비를 추가 설치하는 등 시설과 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토요일에 임시 개청을 추가 허용하는 등 세관별로 특별통관 지원팀을 운영해 원활한 통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시개청은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일을 뜻한다.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틈타 불법·위해물품을 반입하거나 자가 사용 목적으로 면세 통관한 물품의 국내 재판매, 구매대행업자의 저가 신고 행위 등의 위법 행위는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발송 국가별로 우범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 마약 폭발물탐지기 등 과학 장비를 활용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 위주로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또 판매 목적의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면세 통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반복적인 해외직구 구매자에 대한 통관내역을 심층 분석하는 등 통관 단계에서의 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 담당자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과 같이 소위 ‘짝퉁 물품’은 통관보류 조치되니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며 “또 해외직구로 면세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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