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당첨시 10억 시세差…오늘 ‘위례포레자이’ 무순위 청약

강신우 기자I 2021.07.12 09:17:14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경기도 하남시 위례신도시에서 당첨 시 10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

위례포레자이 조감도.(사진=GS건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하남시 학암동 ‘위례포레자이(5월 준공)’ 전용면적 101㎡ 1가구가 이날 무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공급 금액은 7억2574만원이다.

주변 시세를 보면 당첨 시 10억원 상당의 웃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단지는 8년간 전매제한이 기간이 있어 거래사례는 없다. 다만 2016년 입주한 ‘위례 그린파크 푸르지오’(전용 101㎡)는 지난 3월 16억3000만원에 거래됐고 같은 시기 ‘엠코타운 센트로엘’(전용 99㎡)은 16억6000만원에 팔렸다.

이 단지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면 청약 가능하다. 전매제한기간은 8년이며 5년간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한다. 당첨 시 분양가의 20%인 1억4500만원의 계약금을 바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위례포레자이’는 지난 2019년 1월 진행한 1순위 청약 결과 487가구 모집에 6만3472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30.33대 1을 기록했다. 당첨자 평균 가점은 66.3점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