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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눈에 띄는 것은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상향 요구도 669건(7.2%) 있었다는 점입니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나 재산세·종부세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복지 수급 선정 기준 등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오르면 납부해야 할 세금과 보험료가 오르거나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주인들은 왜 공시가격을 올려달라고 한 걸까요.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 지역에서 보상금을 높게 받으려는 사람들이나, 연립·다세대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임대인들 중 대출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상향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A씨는 소유한 주택이 개발사업지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올해 3억700만원으로 책정됐던 공시가격을 5억원으로 올려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소유 주택이 개발사업지구에 포함돼 수용될 경우 보상비는 공시가격을 토대로 주변 시세 등을 일부 보정한 금액에서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보상비가 공시가격의 150~200%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를수록 보상비가 높아지는 구조인 만큼 상향을 요청한 것입니다.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공시가 상향을 요청한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주민 B씨는 대출금액이 너무 적게 나온다며 올해 1억3300만원으로 책정된 주택 공시가격을 최대 2억20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KB·한국부동산원 시세가 잡히지 않는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는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전세대출액 산정과정에서도 공시가격이 활용됩니다. 이 때문에 전세금을 높이고 세입자를 원활히 받기 위해 공시가격이 상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임대인 중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들이 공시가격 상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임대주택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은데, 부채비율까지 높으면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당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서입니다.
이외에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재초환)을 줄이기 위해 조합 추진위원회 설립을 앞두고 공시가격 상향을 요청하는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시가격이 재초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올라야 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입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일부 오르더라도 원래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축에 속했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어차피 세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대상(단독명의자 11억원, 공동명의자 12억원)이 아니라면 조건에 따라 공시가격을 올리는 게 유리할 수 있다”며 “대출의 경우에도 공시가격 5억 이하 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는 대출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만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상향 요청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