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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의원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박씨의 변호인 장 변호사가 현금 ‘전달책’으로 여겼다던 두 인물과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녹취 파일에서 돈 전달자로 지목된 A씨는 “은수미(성남시장)란 사람하고 이재명이란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뇌물을) 전달했으면 했다고 하는데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뇌물 전달 사실을 부인했다.
또 다른 녹취 파일에 등장한 B씨 역시 “이 후보나 다른 측근에게 돈을 준 적이 있느냐”는 장 변호사의 질문에 “없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오히려 당시 박씨가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직접 본 일도 없다고 했으며, 박씨가 주장한 뇌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공개한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돈다발 사진을 공개했던 지난 18일 이미 해당 내용이 거짓이라는 제보를 바았지만 당시에는 진술밖에 없었다”며 “장 변호사가 이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 시점이 9월 16일이다. 선거 국면에서 폭로는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당시 장 변호사는 최초 박씨의 제보 이후 한 달의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서야 관련자들을 만났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장 변호사 역시 의혹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느꼈을 텐데 폭로를 이어가는 것은 정치공작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는 공동공갈, 상해, 폭행, 마약류 관리법 위반, 재물손괴, 특수폭행, 업무방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