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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업계에 따르면 아크로리버파크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서초구청과 커뮤니티 시설 외부 개방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합의가 체결되면 이르면 내달 중 아크로리버파크는 스포츠시설과 문화시설을 반포동 일대 주민에게 개방한다.
아크로리버파크 시설은 총 13소(所)로 스포츠시설은 사우나·수영장·골프장·피트니스센터, 문화시설은 스카이라운지·하늘도서관, 티하우스, 독서실, 키즈카페 등이 이다. 스포츠센터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회비 18만원, 문화시설은 보증금 50만원에 월회비 2만원의 가격으로 각각 40명과 140명, 총 180명 외부인이 이용할 수 있다.
처음 입주자대표회의는 스포츠시설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회비 33만 5000원에, 문화시설은 보증금 50만원에 주민 이용요금의 1.5배 되는 가격으로 외부인에게 개방한다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서초구청 측은 보증금과 월회비가 너무 비싸다고 퇴짜를 놓았고 수개월에 거친 협상이 이뤄졌다. 최종 책정한 외부인들의 커뮤니티 시설 이용요금은 입주민들의 150% 수준이다. 향후 외부인 이용요금 인상 등 조건이 변경될 때에는 서초구와 협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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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입주 후 1년이 넘도록 아크로리버파크 측은 커뮤니티 시설을 개방하지 않았다. 결국 서초구청은 “커뮤니티 시설을 개방하지 않으면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아크로리버파크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하겠다”며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 2회 범위에서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가구당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처지에 처하자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커뮤니티 시설을 개방하겠으니 구체적인 개방 방법을 마련할 때까지 유예기간을 달라는 회신을 보냈다. 그러나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일반분양을 받은 입주민도 있는데 조합이 한 약속을 입주민에게 지운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외부인이 단지를 자유롭게 드나들게 되면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을뿐더러 아크로리버파크는 최고급 아파트인 만큼 외부인에게 개방할 경우 입주민 만이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갈등이 심화되면서 과거 조합장이었던 입주자대표회장이 사퇴하는 일도 벌어졌다.
아크로리버파크 사례는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는 강남권 단지들의 선례로서 향후 커뮤니티 시설 개방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른 재건축 단지들이 아크로리버파크 사례를 관심있게 본 이유다.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등 역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공공개방 커뮤니티 시설 조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