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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도핑 파문] 술도 금지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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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오 기자I 2015.02.12 08:51:48

양궁 궁수도 모터사이클 등 일부 종목에만 적용

[이데일리 김인오 기자] ‘마린보이’ 박태환(26·인천시청)의 도핑 테스트 양성반응 파문이 연초부터 한국 스포츠계를 흔들고 있다. 국민들의 충격도 적지 않다. 한국 수영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박태환은 세계 최고의 경기력에 반듯한 이미지가 더해져 국민적인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박태환은 선수생명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의사의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도핑에 대해서만은 과정이 아닌 결과만을 보고 판단하는 세계 스포츠계의 관행에 따라 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핑은 스포츠 경기에서 성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약물을 먹거나 주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사용되는 약물을 도프(Dope)라고 한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반도핑 규정에 따라 매년 금지약물 리스트를 갱신한다. 리스트에는 약 200가지 금지 목록이 나열돼 있는데 크게 스테로이드제, 흥분제, 마약성 진통제, 이뇨제, 베타-차단제 등으로 나뉜다.

박태환에게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네비도(NEBIDO)’는 독일의 세계적인 제약사 바이엘의 제품으로 대표적인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포함된 남성호르몬 주사다. 테스토스테론은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 근육을 빠르게 만들고 근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테스토스테론이 포함된 약물들은 과용할 경우 전립선암이 발병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암페타민, 코카인, 메칠헥산아민 등을 포함한 50여 종의 흥분제도 금지약물로 규정돼 있다. 흥분제는 정신을 맑게 해주고 피로를 덜 느끼게 도와줘 일시적으로 운동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한 타지키스탄 축구 대표 선수 쿠르세르 베크나자로는 소변에서 메칠헥산아민 성분이 검출돼 선수 자격이 박탈됐다.

통증을 완화해줘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주는 ‘마약성 진통제’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모르핀, 코데인 등 천연 마약과 반합성 마약(헤로인), 합성 마약(메사돈, 페치딘, 펜타닐) 성분이 포함돼 있다. 진통제가 금지약물이 된 이유는 이를 복용하였을 때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선수가 경기를 하는 동안 심각한 부상을 입을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알코올(술)은 일부 스포츠 종목에만 적용되는 금지약물이다. 경기 중 인사 사고의 위험이 큰 양궁과 공수도, 근대5종, 모터사이클, 모터보트, 항공 스포츠 등에 지정돼 있다. 골프 종목에서는 손 떨림을 막는 베타차단제를 금지하고 있다.

도핑 테스트를 피하기 위한 숨바꼭질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88서울올림픽 MVP이자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여자 100m 세계기록 보유자인 미국 육상 선수 그리피스 조이너스도 약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녀는 금메달을 수상한 지 10년 뒤인 1998년 사망했다. 당시 도핑 검사에 걸리지 않는 최신 약물을 복용한 후유증으로 건강이 망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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