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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후의 기·꼭·법]사람 물은 개, 동물 주인의 책임에 대하여

이재운 기자I 2017.11.04 12:33:22

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법무법인 민후 김선하 변호사] 요즘 사람 물은 개, 벅시로 인하여 SNS가 시끌시끌 하다. 견주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부터, 개를 안락사 시켜야 한다는 의견까지 분분하다.

동물의 경우 애초에 민법상 권리능력, 형법상 범죄능력이 없음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능력도 없기 때문에 동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동물에게 직접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자연스레 동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중점이 되는 것은 동물의 주인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인지이다.

◇과실치사-손해배상 책임까지

동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동물 주인의 책임은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형사책임을 살펴본다. 동물이 주인의 보관상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형법 제286조의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타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형법 제287조의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잘 수 있다.

실제 사람을 할퀸 고양이로 인하여 과실치상죄로 기소된 고양이 주인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어 확정되기도 하는 등(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736 판결 등) 동물 주인들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다음으로 민사책임을 살펴본다.「민법」 제759조 제1항은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동물점유자가 그 보관상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2966 판결) 동물의 점유자로서의 손해를 입은 타인에게 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비록 동물점유자가 입증해야 할지라도 위 규정은 동물점유자가 그 보관상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 동물점유자가 면책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동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동물주인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결국 동물 주인이 보관상의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관상의 주의의무의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관리소홀 책임 엄중히 묻는 재판부

판례는 동물 주인의 보관상의 주의의무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1. 선고 2010가단414531 판결을 보면, 동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안은 아니지만 동물점유자의 동물에 대한 보관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자동차 소유자의 과실이 결합하여 동물이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애완견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주차장과 같이 많은 차량이 다니는 공공장소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올 때 목줄을 묶어 애완견이 진행하는 차량 앞을 지나는 등의 돌발행동을 하지 않도록 보호관리 할 의무가 있고, (중략) 원고는 이 사건 강아지를 데리고 주차장을 거닐 때 더더욱 강아지의 동태를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라고 판시하여,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묶어 돌출행동하지 않도록 보호관리 할 의무, 강아지의 동태를 살펴야할 의무를 동물점유자의 주의의무로 보았다.

부산지방법원 2008. 4. 16. 선고 2007가단82390 판결을 보면, 공공주택의 복도에서 애완견이 짖으며 달려드는 데 놀라 도망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애완견이 ○○아파트의 복도와 같은 공공장소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올 때에는 목줄을 묶어 애완견이 타인을 공격하거나 갑자기 타인에게 다가가거나 짖음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놀라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묶어 타인을 공격하거나 갑자기 타인에게 다가가거나 짖음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놀라지 않게 할 주의의무를 동물 점유자의 주의의무로 보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나22750 판결을 보면, 갑이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애완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애완견의 부근에 있던 만 4세의 을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갑은 애완견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을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을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을 의무를 동물 점유자의 주의의무로 보았다.

위 판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동물점유자에게는 동물들이 타인을 공격하여 위해를 가한다든지, 타인에게 다가가 짖는 등 놀라게 하지 않도록 보호관리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여진다.

주로 대부분의 사안이 동물 점유자가 목줄을 묶지 않아 발생한 것인데, 목줄을 묶는 행위는 보호관리 할 주의의무를 실현하는 일 방법일 뿐이므로 전부가 될 수 없으므로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동물점유자의 보호관리 할 주의의무가 무엇인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판례는 동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 즉, 동물이 물어버리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발생한 피해 외에 간접적으로 발생한 피해 즉, 동물이 짖는 소리에 놀라서 넘어져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동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

다만, 피해자로서도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피해를 면할 수 있었거나 줄일 수 있었을 때에는 그 범위에서 피해자 과실도 참작하여 동물 주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역시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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