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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의원 "조동만씨 돈 1억 수수" 시인

공희정 기자I 2004.09.15 09:54:07

지난 2000년 여론조사비용 사용

[edaily 공희정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15일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지난 2000년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에게 억대의 정치자금을 전달한 단서를 포착, 수사중이다. 검찰은 조씨로부터 "2000년께 김한길 의원에게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채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아직 사실관계가 매우 불확실한 단계"라며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한길 의원은 "지난 2000년 3월 당시 새천년민주당 16대 총선기획단장으로 일하던 때에 평소알고 지내던 조씨에게 1억원을 받아 총선거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당시에는 총선기획단장의 입장에서 피치못할 상황으로 받아들였으나, 돌아보면 그때 이미 단절했어야 할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형법상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3년이고, 알선수재와 뇌물은 각각 5년, 10년이다. 따라서 검찰은 김의원의 해명대로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면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불가능하기때문에 , 뇌물이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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