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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주식먹튀 방지법’ 시행…“위반시 최대 20억 과징금”

최훈길 기자I 2024.06.30 12:00:00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융위,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7월24일부터 법 시행, 8월22일까지 계도 기간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7월부터 상장회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 내부자의 주식거래는 30일 전에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 기업 소유주(오너)나 임원의 수상한 주식 먹튀를 방지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7월24일부터 일반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를 반영한 이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해당 법안이 발의된 것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카카오페이(377300) 임원 8명이 회사 상장 후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 900억원어치를 팔았다. 이후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열흘 동안 10%가 하락했다. 이른바 ‘카카오페이 먹튀’로 불리는 해당 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무위에 계류됐다가 작년 4월 주가조작·하한가 사태가 터진 뒤 급물살을 탔다. 당시 주식 폭락 전에 수백억원의 지분을 각각 매도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김영민 서울가스(017390) 회장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에서다.

당시 8개 종목(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 선광(003100))은 작년 4월24일부터 폭락해 나흘 만에 시총 8조원이 증발했고,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 하지만 김익래·김영민 회장은 이같은 하한가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주식을 미리 팔아 현금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양측은 이같은 의혹에 선을 그었지만, 이후 금융위는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반영해 수정 의견을 내면서 재발방지에 나섰다. 금융위는 해당 법안 처리를 본격 추진했다. 국회는 작년 6월15일 정무위, 작년 12월28일 본회의를 거쳐 이같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 내부자는 해당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경우 매매 예정일 30일 전에 매매 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상장사 내부자는 임원과 주요주주로 나뉜다. 임원의 경우 이사, 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책임책임자)이다. 주요주주는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주주,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다.

관련 시행령·고시 입법예고에 따르면 내부자(임원·주요주주)로 하여금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 거래가격과 수량, 거래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완료하도록 했다.

거래 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해 사전보고 의무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기한에 대해서는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사전공시 부담,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 등을 감안해 최소한 거래 개시일 30일 전에 거래계획을 보고하도록 했다.

사망, 파산, 상장폐지, 매매거래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래계획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거래계획 제출 이후 주가 등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도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6개월 간 합산한 특정증권 등의 거래수량 및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50억원 미만인 거래를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로 규정했다. 법령에 따른 매수·매도, 공개매수 응모, 분할·합병 등에 따른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했다.

연기금 등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높고,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한다. 이는 연기금,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 포함), 은행, 보험사, 여전사, 금융투자업자, 벤처캐피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다. 아울러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위해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에 대해서도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한다.

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를 위반할 경우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산정 시 시가총액, 거래금액,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감안해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 이후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일 이후 30일(7월24일~8월22일)을 ‘계도 기간’으로 정해 거래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치연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이같은 제도를 통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시장에 적기에 제공될 것”이라며 “일반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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