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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의 닥치Go]‘중고차 딜러’의 양심선언 들어보니

강신우 기자I 2017.11.04 12:30:13

중고나라 인증딜러 남상현씨 이야기

중고나라 인증 딜러 남상현(33, 차붐대표) 씨가 고객에게 중고차량을 보여주고 있다.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마티즈를 2700만원에 파는 수법도 있습니다.”

모르면 당한다. 포털사이트에 올라 온 중고차 가격, 대부분이 ‘허위’다. ‘미끼차’가 따로 있다. 고객이 원하는 차종이 있다고 해서 현장에 갔지만 사실은 없다. 멀쩡한 차도 입금만 하고 나면 고장난다. 허위딜러가 판친다.

중고차 딜러 경력 9년, 허위딜러도 해봤지만 양심상 포기했다는 남상현(33·중고나라 인증딜러) 딜러와 만났다. 1일 김포 고촌읍 아라육로 152번길 국민차매매단지. 남 딜러는 이곳에서 120여대의 중고차를 보유, 직접 판다. 수수료는 30만원에서 80만원. 그는 “수수료를 고객에게 공개합니다. 중고차 매입가와 판매가 그리고 수수료를 공개하니 고객의 신뢰 얻을 수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남상현(33) 차붐 대표. 이데일리DB
차는 어떻게 팔아야 가장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을까. 남 딜러는 ‘경매입찰방식’이라고 말한다. 해당 사이트에 자신의 차를 올리고 가장 비싼 값을 부르는 딜러에게 팔면 된다. 여기서 유의사항. 가장 비싼 값을 부른 딜러를 만났지만 정작 그 가격에 팔지 못하는 경우가 숱하다. 해당 딜러는 고객과 만나 가격을 낮추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고차 시세 정보 사이트. 이데일리DB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계약금이다. 남 딜러는 “해당 딜러와 만나기 전에 ‘이 가격이 아니면 팔지 않겠다’고 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단 10만원이라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 조건을 달았을 때 구매를 포기한 딜러가 있다면 제시한 가격에 사지 않을 가능성이 큰 딜러죠”라고 말했다. 딜러들은 시세를 볼 때 중고차 시세 정보 사이트 들어가 가격를 파악한다. 제조사와 차종을 선택하면 가격대가 쭉 나온다. 이를테면 딜러가 시세 2000만원 짜리 중고차를 봤다면 고객 차를 살 땐 수수료를 감안 1950만원을 부르는 식이다.

딜러와 만났다면 먼저 딜러의 인상착의를 파악해야 한다. 사원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얼굴과 사진을 비교해 본다. 중고나라 인증 딜러는 중고나라 사원증이 따로 하나 더 있다. 이후 계약서를 확인하자. ‘자동차양도증명서’인데 바로 밑에 지역번호 등 일련번호가 있고 해당 중고차 업체명과 도장이 찍혀있는지 살펴본 뒤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자동차 양도증명서(계약서)에 일련번호와 도장이 찍혀있다. (빨간색 네모칸) 이데일리DB
특약사항엔 ‘성능 검사시 사고차량으로 나오면 차량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캐피탈 저당(할부금)이 있으면 고객이 완납해야 한다’ 등 계약 이후 해당 차량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고객에 있다는 식의 특약을 보통 딜러가 작성한다. 이외에도 ‘현 시간부로 해당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나오면 딜러가 책임진다’ 등의 특약을 추가로 기재해 고객이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도 달아두면 좋다.

남 딜러는 “허위딜러는 보통 특약에 책임을 고객에 전가시키는 내용을 주로 쓰지만 고객에게 유리한 내용도 있는지를 봐야한다”며 “차를 양도받고 딜러가 이동시 신호위반 등을 했을 때 과태료가 나오면 보통 딜러들은 연락을 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딜러를 연결해주는 업체를 통해 차계약을 했을 때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남상현 중고차 딜러가 해당 업체인 차붐 사원증과 중고나라 인증 사원증을 메고 고객과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데일리DB
딜러가 중고차를 구매할 때 차를 살펴보는데 이는 표면에 흠집이 없는지 사고차량은 아닌지만 확인한다. 자세한 건 정비업체에 맡긴다.

중고차 사고유무 등을 확인한 용지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다. 중고차를 살 때도 팔 때도 같은 서류다. 중고차를 살 땐 이 기록부를 꼼꼼히 봐야 한다. 서류가 흰색이면 노란색 원본을 꼭 요구해야 한다. 흰색 서류는 복사본이어서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테면 원본에서 서류를 조작해 ‘무사고 차량’을 사고차량으로 만들 수 있다.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기록부’ 원본(위쪽)과 복사본. 이데일리DB
남 딜러는 “A차량을 구매하러 온 고객에게 서류를 조작해 사고차량으로 만든 후 웃돈을 더 요구하며 같은 A차량의 ‘무사고’ 원본 서류를 보여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성능상태 기록부는 무조건 노란색 원본을 보여달라고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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