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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즉각대응팀 운영…전공의 부재 과실 현장 조사

이지현 기자I 2024.02.27 09:20:33

대전 80대 사망사고 조사 통해 과실 파악
전공의 진료거부 사태 장기화 피해 대비
PA간호사 시범사업 오늘부터 '시작'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7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즉각대응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8일째에 접어든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다.

전날 대전에서 발생한 80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전공의 부재로 인한 과실이 있는 지 여부 등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부터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진료지원(PA)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중대본은 전공의 오는 29일까지 업무복귀를 통보한 상태다. 우선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한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은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 제·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한다. 동시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안전공제회도 설립한다. 정부는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은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대증원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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