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5년간 장마철 제조업 산재 사망 증가 경향…“감전·화재 주의”

최정훈 기자I 2022.06.22 09:14:17

고용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장마철 제조업 사망사고 증가 경향…화재·폭발 사고 많이 발생
경영책임자 중심의 지원과 철저한 현장의 안전관리 이행 당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근 5년 동안 6월부터 8월까지 장마철에 제조업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에서는 감전이, 제조업에서는 화재·폭발사고가 많았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22일 고용노동부는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제조업 등 19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이다.

이번 점검은 장마 등 계절적 요인을 앞둔 상황에서 제조업에 집중하면서 더불어 감전과 화재 및 폭발사고 예방에 대한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5년 6~8월 장마철에 발생한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 시기에 제조업의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건설업은 감전, 제조업은 화재·폭발 사고도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건설업 감전은 59명 중 27명(45.8%) 발생했고, 제조업 화재·폭발은 110명 중 40명(36.4%)이 발생했다.

한편 고용부는 건설·제조업을 불문하고 “감전과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전 안전점검(TBM)을 실시하고, 과거 발생한 모든 산재사고 등을 면밀히 조사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감전은 근육의 수축, 호흡곤란 등을 일으키며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고 이에 기인해 떨어짐, 넘어짐 등의 2차 재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발생원인은 전기 충전부·노출부 접촉에 의한 감전, 전기기계·기구 등 누전에 의한 감전, 특별고압 충전로 근접 접근시 감전 등이다. 예방조치로는 전기 충전부 방호,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절연용 보호구 등 사용, 정전로 등에서 안전작업 절차준수 등이 있다.

화재·폭발 사고는 위험물이 혼합된 공기, 인화성 물질 등이 점화원과 접촉해 화재 발생 및 확산·폭발 등으로 이어지며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발생원인은 인화성 액체 또는 가연성 가스를 공장 내에서 생산, 저장, 취급할 때 가스, 증기 또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립자 등이 있을 경우 화재·폭발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위험물과 점화원이 접촉하면서 발생한다.

예방조치로는 인화·폭발성 물질에 대해 점화원 접근 차단, 가열·마찰·충격 등 금지, 가급적 소분해 저장하고 용기의 파손 및 누출방지 조치, 가연성 가스감지기와 환기설비의 연동조치, 안전작업허가 및 위험지역 표시, 안전작업절차 등이 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업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현장에서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장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중심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