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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지연지급·인테리어비용 떠넘기기…도넘은 백화점 '갑질'

김상윤 기자I 2017.05.03 12:00:29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납품업체에 계약서면을 늦게 제공하고 매장 위치 개편시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긴 백화점 6개사가 경쟁당국에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K플라자, NC백화점, 한화갤러리아, 현대·롯데·신세계백화점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NC백화점, 한화갤러리아, AK플라자, 현대, 신세계는 납품업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역서면을 제공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시작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이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 유통업법 제6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갤러리아, NC, 롯데백화점은 회사가 주도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비용 분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거나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위반행위도 적발됐다. 대규모 유통업법 제11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그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심지어 AK플라자는 매장개편 작업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납품업자에 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인테리어 비용은 사전에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서로 약정해 공평하게 분담해야하는데도 이를 어긴 셈이다. NC플라자는 안산 고잔점 매장을 개편하면서 점포 전체 통일성 유지를 위해 매장에 조명시설등을 설치하게 하고 비용을 모두 떠넘겼다. 하지만 조명시설은 기초시설공사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몫이다.

이외 NC백화점과 AK플라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중에 판매수수료율을 1~12%포인트를 인상하는 불법도 저질렀다. 대규모 유통업법 제17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의 비율, 판매수수료율 등의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NC백화점과 신세계는 다른 경쟁 백화점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도 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없지만 이를 위반한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화점 상위 3개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했던 중위권 3개사에 대해 불공정거래행태를 시정하면서 거래관행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백화점 6개사에 과징금 2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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