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강남3구에서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진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지자체에 마련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세입자 정착자금 및 손실보상금 등에 융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이르면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결재가 필요한 사항이라 이 대통령의 휴가기간 후 결재를 하게 되면 10일께 관보에 실리고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 지위양도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부는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현행 3년)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고 2년(현행 5년)이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현행 3년) 이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고 2년(현행 5년)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착공일로부터 3년((현행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않고 양도인이 해당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경·공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해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사업 진척이 더딘 개포주공1단지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 진다.
또 정부는 지자체에 설치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세입자 정착자금 및 손실 보상금 등에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세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융자 대상 및 금액 등 세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계획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 마련한 것으로 현재 서울시의 경우 1조2000억원 가량의 기금이 설치돼 있다.
이와 함께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지분쪼개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정비구역 지정 후에 한해서만 해당 지자체가 지분쪼개기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지분쪼개기를 금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보에 제한지역·대상·기간 등을 고시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임대주택을 짓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주택법 규정을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게 했으며 조합설립을 위해 창립총회를 개최할 시기 및 의결 정족수(토지 소유자의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도 법적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안전진단 비용 시장·군수 부담 ▲조합원 10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한해 시공사 선정시 경쟁입찰 배제 등도 함께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