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특징주]씨티씨바이오, 조루증 치료제 식약처 품목 허가에 15% 강세

이정현 기자I 2024.05.17 09:14:33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씨티씨바이오(060590)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루증 치료 복합제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강세다.

1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12분 현재 씨티씨바이오는 전 거래일 대비 15.81%(1360원) 오른 9960원에 거래중이다.

씨티씨바이오의 강세는 조루증 치료 복합제 ‘CDFR0812-15’의 식약처 품목 허가가 받았다는 소싣이 전해지면서다.

이 약물은 조루증 치료제 컨덴시아정(성분명 클로미프라민)과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정(성분명 실데나필)을 합친 복합제다.

씨티씨바이오에 따르면 국내 임상 3상에서 해당 복합제와 대조군(컨덴시아정 및 비아그라정) 단독 투여를 비교한 결과, 해당 복합제가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관계자는 “씨티씨바이오는 이 약품의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해 동구바이오제약과 사업 제휴 계약 체결 및 각종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공장 시생산 등의 마무리 과정을 거치고 출시를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