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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양도세·종부세 역대 최대…부동산시장 호황 덕

뉴스속보팀 기자I 2018.02.15 16:06:55

양도세 10.6% 증가한 15.1조원
종부세 30% 늘어난 1.7조원 거둬

부동산시장이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에도 주택 거래가 늘고 가격이 뛰면서 지난해 정부가 거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지난해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징수액이 역대 최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재테크시장 거래 호황, 가격상승 등에 힘입은 결과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양도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1조5000억원(10.6%) 늘어난 1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양도세는 토지나 건물의 거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매매, 주식이나 기업 출자 지분 거래,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 기타 자산 매각으로 생기는 소득에 부과한다.

양도세가 증가한 주된 이유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량은 552만3000건으로 전년보다 약 59만건 늘었다. 평균 지가 상승률은 3.88%로 2016년보다 1.18% 포인트 높았다. 주식 시장 거래량 증가도 양도세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코스피 평균 지수는 2311.36으로 전년보다 324.36 포인트 높았다.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징수 실적도 2016년 1조3000억원에서 2017년 1조7000억원으로 4000억원 증가하면서 최고 기록을 냈다. 주택 종부세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넘는 경우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이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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