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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17일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인도는 아시아 다른 국가에 비해 동성애에 대한 이슈가 빠르게 해소되는 편이다.
인도는 예전만 해도 형법 377조에서 동성애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하지만 2018년 인도 대법원은 동성애를 포함해 사적으로 합의된 성인 사이의 모든 성행위는 합법이라고 선언하며 형법 377조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를 두고 당시 언론들은 ‘역사적 판결’(landmark ruling)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인도 법원은 지난해에도 가족의 법정 정의를 동성 커플까지 포함토록 확대했다. 이어 이번에는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청원인들은 다양한 동성 커플로 구성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인도 헌법이 평등을 보장한다고 주장하며 동성 결혼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들은 결혼에 대해 입양부터 상속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의 꽃다발’(bouquet of rights)이라고 정의했다. 실제 동성 결혼을 법으로 허용해 정식 부부로 인정하게 되면 일반 부부에게 주어지는 각종 제도 혜택이나 입양 등의 사안이 모두 가능해질 수 있다.
올해초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열린 ‘델리 퀴어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는 인도 성소수자들이 동성 결혼을 허용해달라며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수차례 시위를 통해 동성 결혼 허용을 요청하고 있다.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게 되면 인도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국가 중 가장 최대 규모의 인구를 가진 곳이 된다. 블룸버그는 현재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는 전세계 30개 이상인데 아시아에서는 대만·네팔뿐인 만큼 이번 결정이 다른 지역에서도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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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성 결혼에 대해 인도 정부는 반대 입장이다.
인도 정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동성 커플이 파트너로 함께 살면서 성관계를 갖는 것은 남편, 아내, 자녀라는 인도의 가족 단위 개념과 비교할 수 없다”며 “법원은 종교적, 사회적 규범에 깊이 내재된 국가의 입법 정책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 또한 올해초 청문회에서 “인도 문화에서 결혼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결국 인도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든 하지 않든 다른 한쪽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