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씨 측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6일 입장문을 내 “현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 추 장관과 서씨의 법률대리인 현근택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청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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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장은 “현씨는 단지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했을 뿐이다. 객관적 사실은 무시한 채 오직 자기확증 편향을 가진 집단과 개인들이 한 젊은 청년을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김 소장은 이 통화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라며 녹취록도 공개했다. 녹취에는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이 현씨에게 “서씨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통화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하는 부분이 담겨있다.
현씨는 추 장관과 함께 SNS를 통해 욕설 등을 한 800여명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씨 실명을 밝혔던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 황 의원은 지난달 29일 논란이 되자 실명 공개를 공식 사과한 바 있다.
김 소장은 “수사 결과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정보나 오염된 정보로 현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면서 “사실임이 밝혀진 이후에는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당사자에게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 등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 의ㅏ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당시 군 관계자 등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신 의원을 비롯해 전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인 이철원 예비역 대령, 당직사병 현씨와 이균철 국민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4명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