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5월 대학 체육관 건설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은 동이종합건설에 미지급 대금 940만원과 지연이자 453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 회사는 하도급업체인 코리아팀버에 국제대학교 체육관 바닥 공사를 위탁하고서 준공을 마쳤는데도 법정기한까지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이종합건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 후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불이행시 법인과 대표자를 고발하는 등 하도급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경건설과 상원종합건설은 부당 하도급 대금결정 행위와 서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았다.
대경건설은 지난 2010년 서울 상암동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공사 중 철골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36억 360만원)보다 2860만원 낮은 35억 75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상원종합건설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의 36.7%와 30%만큼의 선급금을 수령했음에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해당비율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했다. 이 회사는 또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955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경건설에 대해 1458만원 대금지급명령과 교육이수명령을, 상원종합건설에게는 955만원의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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