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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노동근 동이건설 대표 '검찰 고발'

윤종성 기자I 2013.11.26 10:55:55

공정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서 순회심판
대경건설· 상원건설, 2000만원 대금지급 명령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순회심판(지역 방문 심판)을 열고,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노동근 동이종합건설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대학 체육관 건설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은 동이종합건설에 미지급 대금 940만원과 지연이자 453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 회사는 하도급업체인 코리아팀버에 국제대학교 체육관 바닥 공사를 위탁하고서 준공을 마쳤는데도 법정기한까지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이종합건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 후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불이행시 법인과 대표자를 고발하는 등 하도급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경건설과 상원종합건설은 부당 하도급 대금결정 행위와 서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았다.

대경건설은 지난 2010년 서울 상암동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공사 중 철골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36억 360만원)보다 2860만원 낮은 35억 75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상원종합건설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의 36.7%와 30%만큼의 선급금을 수령했음에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해당비율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했다. 이 회사는 또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955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경건설에 대해 1458만원 대금지급명령과 교육이수명령을, 상원종합건설에게는 955만원의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내렸다.

▲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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