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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살·범죄모의 느는데....방심위, 불법정보 차단규정 없어"

전선형 기자I 2023.10.03 14:07:44

박완주 의원 "청소년 위험노출 지적"
방심위, 불법 유해사이트 '자율규제'에 그쳐
유해정보 모니터링 강화 등 재발방지 필요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인터넷상에서 자살, 도박 등 유해정보 퍼지고 있음에도 불법 정보에 대한 제대로된 차단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정보에 노출돼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서둘러 차단 근거규정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워회 심의규정에는 자살 · 범죄 모의 등 불법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를 단속하거나 폐쇄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자료=박완주 의원실)
앞서 지난 4월 16일 서울 강남의 한 고층건물에서 10대 청소년이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청소년의 투신 과정은 SNS에 생중계됐고, 약 20여명이 그 모습을 그대로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생은 우울증 갤러리에 ‘동반 투신할 사람을 구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연락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고 3일 뒤 서울강남경찰서는 청소년 투신 영상 등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를 요청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자율 규제’ 조치만을 권고하는 데 그쳤다.

경찰의 폐쇄 요청에도 방심위가 자율 규제 결정에 그친 이유는 마땅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는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사이트를 폐쇄할 규정이 없다. 이에 사이트 폐쇄 여부는 내부 위원들 간 암묵적인 기준을 세워 심의해 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건 발생 이후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우울증갤러리 폐쇄 조치에 관한 논의를 단 2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 유해정보를 유포하는 불법사이트를 차단할 규정 마련 논의는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진다 .

박완주 의원은 “최근 각종 자살·범죄 모의 등 불법 유해정보가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공유되면서 청소년들의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노출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방심위는 불법 유해정보를 차단할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피해 확산을 막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논란이 되는 불법 유해정보로 인한 청소년 자살 사건이 발생했지만 방심위는 뚜렷한 대책 마련 없는 회의 진행과 단기간에 그친 모니터단 운영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는 전반적으로 미흡해 보인다”며 “유해 정보 유형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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