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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제14차 규제혁신법제포럼' 성료

이윤정 기자I 2023.06.27 09:32:28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규제' 주제로 지난 26일 진행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26일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규제’를 주제로 학계, 연구계, 정부 등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한 ‘제14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성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한국법제연구원)
본 포럼은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포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송출되었다.

규제혁신법제포럼은 규제혁신에 관한 주요 법적 현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토론하는 장으로 진행됐다. 이번 제14차 포럼에서는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논의되어야 할 규제 전략, 입법과제 등이 논의되었다.

섹션 1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Innovation 센터장은 ‘초거대 AI시대 우리의 대응과 규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하 소장은 GPT의 등장이 국제사회 전반에 불러일으킬 변화와 그에 따른 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중심의 초거대 AI기반 공공영역 혁신을 위해 AI산업생태계 성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초거대 AI생태계가 지속가능 생태계로 가기 위해서는 경쟁체제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세제, 정부공동투자, 규제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체계적 구현을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정 부연구위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서비스의 효과적 실현을 위한 주요 입법 과제로 분산된 정부서비스의 연계와 효과적 운영을 위해 ‘표준 APR의 연계 및 활용을 위한 법적 문제 해결’,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활성화 방안 마련’, ‘원활한 운영과 지속적 서비스 개선을 위한 행정 절차의 마련’, ‘접근 자격 및 제한에 관한 문제 해결’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규제: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헌법적 성찰’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방향성에 있어 헌법적 측면에서 권력분립원칙과 정보분리원칙, 산업주체의 이익을 위한 공공성 논의 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더욱 폭넓은 시각에서의 접근방법 제시를 통해 시사점을 제공했다.

세션2에서는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센터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경미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장 △최강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지원과장 △박상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플랫폼정부지원본부장 △류성진 동의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권일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문광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올해 규제혁신법제포럼은 이번 14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포함하여 총 4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15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은 ‘의료부문 마이데이터’를 주제로 7월 말~8월 초에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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