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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한전부지 일대 40년만에 땅 규제 풀려

정다슬 기자I 2016.05.19 09:00:00

공용시설보호지구서 해제…105층 현대차 신옥 들어서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전력, 서울의료원, 한국감정원 등이 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60만 9800㎡ 일대가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 폐지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일원 등 공용시설보호지구로 묶여 있던 지역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공용시설보호지구는 공공기관 부지 및 주변 지역에 업무시설 외에 단독주택 · 공동주택 · 판매시설 등을 짓지 못하도록 한 토지이용규제 대상지를 말한다.

이 일대는 1970년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이전이 예정되면서 ‘업무지구’로 지정됐으나 1978년 정부종합청사 과천 이전 결정 후 상공부 이전은 무산됐고 한국감정원과 산하기관인 한전만 입주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에 따라 한전도 전남 나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이번 지구가 해제됐다.

한전부지를 매입한 현대차는 이 부지에 2021년까지 105층짜리 현대차 신사옥과 컨벤션센터 등 대규모 마이스(MICE) 산업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지역을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와 묶어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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