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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폭언·폭력으로 생긴 근로자 우울증도 산재

이지현 기자I 2015.11.02 09:0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시간제 근로자 산재보상 시 복수 사업장 임금도 합산 산정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고객의 폭언과 폭력에서 비롯된 근로자 우울증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증’이 추가돼 감정노동자의 산재 인정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서비스업 확대로 고객응대 업무를 맡은 근로자가 늘면서 이들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었으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돼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을 통해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을 얻었다면 산재로 인정돼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우울증은 우리나라 정신질병 중 발병 비중이 가장 높은 질병이다. 이번에 적응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까지 산재인정범위에 포함되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병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산재를 당했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상 시 재해 사업장뿐 아니라 재해 당시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서 평균임금을 산정 받게 된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범위에 추가 포함된 대출모집인과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도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부는 대출모집인은 1만원, 신용카드모집은 7000원, 대리운전기사는 1만 4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 일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에 추가된다.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산재 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다.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재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모집인 및 신용카드모집인 5만여명, 대리운전기사 6만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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