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증’이 추가돼 감정노동자의 산재 인정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우울증은 우리나라 정신질병 중 발병 비중이 가장 높은 질병이다. 이번에 적응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까지 산재인정범위에 포함되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병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산재를 당했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상 시 재해 사업장뿐 아니라 재해 당시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서 평균임금을 산정 받게 된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범위에 추가 포함된 대출모집인과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도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부는 대출모집인은 1만원, 신용카드모집은 7000원, 대리운전기사는 1만 4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 일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에 추가된다.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산재 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다.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재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모집인 및 신용카드모집인 5만여명, 대리운전기사 6만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