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벌 열전)3순위vs4순위

온혜선 기자I 2009.11.06 10:15:09

청약통장 없어도 청약 가능
3순위는 재당첨제한 일부 적용돼 `부담`
제약없는 4순위 `인기몰이`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는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등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을 할 수 있는 `3순위`와 `4순위` 청약이 단연 관심사다.

실제로 김포 한강신도시와 인천 영종하늘도시의 경우 청약 1·2순위에서 대거 미달됐던 아파트 단지들이 3순위와 4순위 접수에서 대부분 모집 가구수를 채워 화제가 됐다.

청약통장이 필요없다는 점에서 3순위 청약과 4순위 청약은 비슷해 보이지만 세부적인 조건은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 3순위·4순위 "청약통장 없어도 OK !"

3순위나 4순위는 모두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수요자들은 청약통장을 쓰기는 아깝지만 갖고 있으면 돈이 될 것 같은 아파트의 3순위 청약과 4순위 청약을 노린다.
 
3순위와 4순위는 청약자격과 당첨자 선정방식이 다르다.
 
3순위의 경우 청약통장은 없어도 되지만 해당지역 거주요건 등의 조건은 갖춰야 한다. 청약통장이 없는 대신 청약증거금을 내야 하며 당첨되지 않으면 청약증거금은 전액 돌려받는다. 아울러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4순위는 순위내 청약인 1~3순위 청약에서 미분양된 물량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해당지역 거주여부와 상관 없이 일정 금액의 증거금만 내면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되지 않으면 증거금은 돌려받는다.
 
4순위는 통상 선착순으로 당첨자를 뽑아왔지만 최근에는 기간을 정해 접수를 받은 후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4순위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증거다.

◇ 3순위는 `재당첨금지조항` 걸림돌
 
3순위 청약시 가장 염두에 둬야 할 사항은 `재당첨금지조항`이다.

정부는 지난 4월1일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순위 내 당첨된 사람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는 당첨일 기준으로 2011년 3월31일까지 재당첨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단 보금자리주택 같은 공영주택은 재당첨제한이 종전대로 적용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에 당첨됐을 시 5년, 전용면적 85㎡ 초과는 3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는 85㎡이하, 85㎡초과 당첨시 각각 3년, 1년간 재당첨제한기간이 적용된다.
 
세대원 중 청약저축 통장이 있어 보금자리주택 등을 노려볼 수 있는 세대라면 3순위에 함부로 청약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002년 9월 투기과열지구를 도입하면서 지난 5년간 순위 내 당첨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른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를 청약할 때 청약 1순위 자격을 박탈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남아있는 곳은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 뿐이다.  
 
반면 4순위 청약은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재당첨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청약통장도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고스란히 인정받을 수 있다.
  
◇ 4순위 청약 `인기`..미분양 이유 따져봐야

여러모로 따져볼 때 3순위 청약보다는 4순위 청약이 장점이 많다. 3순위와 달리 당첨 후에도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자격 등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4순위 청약에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
 
4순위 청약은 잘만 고르면 로열층 등 괜찮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낭패를 볼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가장 먼저 순위 내 청약자가 미달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주변에 혐오시설은 없는지, 향이나 면적은 괜찮은지, 교통이나 학군 등 입지 조건은 어떤지 발품을 팔아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투자목적으로 청약하는 사람들은 4순위로 당첨돼 계약하더라도 1~3순위 당첨자와 똑같이 전매제한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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