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철기자] 고용계약 기간이 종료된 집행이사를 회사측이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6일 정모씨가 S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정씨를 집행이사로 선임하면서 그 임용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측은 정씨의 해고 등 별도 조치를 기다릴 필요없이 고용계약서에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부터 집행이사로서의 지위 뿐 아니라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00년 5월 S화재해상보험의 집행이사로 임명되어 임기 2년의 새로운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뒤 집행이사로 근무했다. 이후 2002년 5월 회사측으로부터 자동 면직처분 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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