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지진 재난문자, `진도` 기반으로…닷새 후 날씨도 더 정확히

박기주 기자I 2024.06.30 12:00:00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지진 재난문제 기준 변경 예정
닷새후 날씨도 3시간 단위로 확인 가능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앞으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진도’를 기반으로 재난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 시민들이 더 구체화된 날씨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기상청은 현재 지진 규모에 따라 지진 발생지점을 기준으로 특정반경(50㎞ 또는 80㎞) 이내 지역에 재난문자를 보냈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지진 발생시 지진동의 세기와 피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진도 기반으로 지진 재난 문자를 송출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광역시·도 단위로 재난문자를 송출하는 방식도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지금은 5일 후 날씨 정보를 오전·오후 단위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는 11월부터는 3시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4일째까지는 1시간 단위로 날씨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예보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눈·비 예보는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량의 예상강수량 및 적설량과 함께 ‘약한 비, 많은 눈’ 등 정성적인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12월부터는 도로살얼음 증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고속도로가 기존 2개(정부내륙선, 서해안선)에서 7개(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중부선·대전-통영선 추가)로 늘어난다. 또한 해당 정보가 제공되는 내비게이션도 기존 2개사(티맵, 카카오내비)에서 3개사(아틀란 추가)로 늘어난다.

산업계를 위한 기후 데이터 서비스도 개선된다. 기상청은 오는 10월부터 자연재해 및 기후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해 다변화되고 있는 기상기후데이터 수요를 반영한 산업 분야 특화 API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에너지 분야에는 일사량과 구름·바람 데이터를 우선 제공하고 수자원 분야에는 강수량 및 레이저 반사도 데이터를 우선 제공하는 식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