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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 팔 수십차례 잡아당겨 학대한 보육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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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3.06.16 09:40:01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잠을 자는 1살짜리 원생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일으키는 등 수십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40대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
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 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44·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원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오후 3시 22분쯤 교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B(1)군의 팔을 세게 잡아 당겨 일으키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러한 행위를 같은 달 16일부터 6일 동안 확인된 것만 27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 그 부모가 받았을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부모도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다만 A씨가 초범이고 보육시설을 그만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가 근무한 어린이집 원장 B(58·여)씨는 아동학대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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